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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48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198,100,000원’을 ‘189,1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하여금 D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원고의 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의 퇴사 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4. 4. 18.자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연대보증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무효인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법인격 남용의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근질권의 실행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채무액 171,488,687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조세법상 특수관계자였던 점, ② 수년간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D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그 연대보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4. 18.자 기한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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