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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가단5184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6,190,933원 및 그중 95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A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고 2016. 2.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1,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5%, 만기 2014. 3.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과 주주였던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을 1,300,000,000원,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 도래하면 원고의 내규에 따라 연장조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조건변경(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기한연장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수차례 연장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이 사건 대출금 960,000,000원의 만기를 2018. 2. 28.로 연장하되 매월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7. 4. 20. 변제하기로 한 원금 5,000,000원과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8.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이 955,000,000원, 이자가 29,072,433원, 지연배상금이 2,118,500원이고, 원고는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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