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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4가단758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순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 입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별지 기재 사고를 당하여 2014. 5. 30.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고, 2014. 5. 29.부터 2014. 7. 4.까지 36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치매에 걸리거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요양 및 간호를 위하여 설립된 요양시설의 직원들은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별지 기재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도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범위만을 다투고 있다). 나.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100세의 고령으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이러한 피고의 상태는 대퇴골 전자간골절 발생의 주요 원인이거나 그 결과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시설 측의 과실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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