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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4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1931년생)는 2015. 4.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고 한다)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아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자이고, 피고 D은 원고 A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E는 요양보호사로, 피고 F는 간호팀장으로 각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였다.

다. 2015. 10. 13.경 이 사건 요양시설 2층 복도에서 원고 A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고관절 대퇴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① 원고 A는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로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0. 13.경 이 사건 요양시설 2층에서 담당 요양보호사 등의 보호 없이 홀로 있던 중 감사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을 방문한 직원을 보고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 치매 환자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마주칠 경우 긴장도가 올라가고 본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은바, 치매 환자인 원고 A가 독립보행을 하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치게 될 경우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원고 A는 고령으로 다리근육이 퇴화되어 평소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원고 A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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