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8:1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영통점' 2층에 있는 식품코너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을 미리 준비한 파일철 안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매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아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