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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619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아파트 109동 1307호에 거주하면서 윗층 1407호를 임차해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2세)의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자신의 집에 피해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9. 12: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당신이 남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지금 권총이 있으면 쏘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6. 9.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과 우측 요골수근(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도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이라고 하여 위 두 가지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 아래쪽 갈비뼈 부위를 맞아 통증이 생겼으나, 상해진단서에 나와 있는 우측 요골수근(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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