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7고정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7: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구멍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피해자 E( 여, 77세) 가 서로 싸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F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판시 상해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