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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30 2016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1:00 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 산 3길 1 상주~ 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현장 삼호 개발 주식회사 숙소에서, 덤프트럭 세차 문제로 피해자 C(56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뿐,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3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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