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손님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04: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아픈 부위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받자 화를 내면서 간호사 I에게 “야 나 여기 MRI 예약 했는데 확인해봐”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고, 이에 H이 먼저 확인을 위해 접수를 할 것을 안내하자 그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 몰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H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J(2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머리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