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27.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89. 8. 31. 무장 구보를 하다가 약 3m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안면부 다발성 외상을 입어 안면부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990. 3. 1. 소위로 임관한 후 1995. 2. 28.경 해군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정하였다가, 2006. 10. 2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0.과 2012. 7. 20. B병원, C 병원에서 “이전 봉합 부위를 중심으로 약 6cm의 함몰변형이 관찰되고, 성형외과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7. 27. 국군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상이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는 흉터가 형성된 1990년경 장애상태에 이르러 1995년 퇴직 당시 이미 장애상태에 있었다.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흉터가 남은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8. 2. 6. 원고에게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의 제7급 제12호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등급으로 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구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