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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3751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인 복무 1) 원고(성별 : 남자)는 1994. 3. 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4. 9. 27. 제9공수특전여단 통신지원대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2. 여단 인근 야산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오른쪽 손, 허벅지, 종아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위 화상을 ‘이 사건 화상’이라 하고, 위 화상을 입게 된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위 여단 의무대에서 이 사건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1998. 7. 9.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반흔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부분을 뜻한다.

절제술을 받은 뒤 1998. 7. 31. 퇴원하였고, 1999.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2012. 8. 2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4. 1. 29. 위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제90호(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신체검사 수검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7급 12호에 정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3. 원고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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