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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8 2019구합66439
상이연금비해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 복무하던 1992. 3. 20. 14:50 경 GOP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공병 덤프트럭이 부주의로 늘어뜨린 고압전선 (22,000V) 아래로 통과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1993.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경 “ 전기 화상, 안면 추형, 인공 수정체( 양안), 양측 발 3도 화상( 박리 및 족부 배 측 수축)” 을 이유로 상이 연금 신청을 하였다.

국군 수도 병원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 외 모의 뚜렷한 흉터( 손바닥 크기 이상의 화상 반흔이 우 안면부, 상하구 순, 비강 및 비 배부, 상 안검에 걸쳐 남은 상태로 영구적이며 큰 개선이 없을 것 ”으로 판단) 가 있어 원고의 상이 등급이 7 급 12호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이 연금 수급자 비해 당 결정을 하였다.

2011. 5. 19. 개정된 군인 연금법 제 23조가 시행되기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된 군인 연금법에 의한 상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설령 개정된 군인 연금법 제 23 조를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전역 당시 상이 등급 (3 등급) 체계에 따라 ‘ 등급 외 ’에 해당됨

라. 원고는 2018년 경 다시 상이 연금을 신청하였다.

국군 수도 병원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병명 등급 등급내용 소견 진료과 안면 부의 반흔으로 인한 변형 7 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비부 및 상 하순에 걸친 흉터 및 변형 관찰, 손바닥 크기 이상 성형외과 L5 신경근 병증 7 급 4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2018. 4. 18. EMG( 근전도), L5 신경근 병증( 비정상적 자발적 근육활동 확인) - 일상생활 등 지속적인 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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