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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67893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공무상 부상 및 전역 1) 원고 A은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C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 8. 군용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고 복귀하다가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이마 및 안면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1992. 1. 14.부터 1992. 4. 28.까지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열상으로 인하여 안면부 반흔의 장애상태(이하 ‘원고 A의 상병’이라 한다

)가 되었고 원고 A은 2007.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6급 2항 3107호(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 군병원 신체검사 결과 안면부 반흔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1993. 12. 31. 전역하였다. 2) 원고 B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통신지원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6. 4. 12. 부대 인근의 야산에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얼굴, 손, 우측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는바, 이로 인해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종의 장애상태(이하 ‘원고 B의 상병’이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 B는 2014.경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6급 2항 90호(체표면 1/10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판정을 받았고, 군병원 신체검사 결과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색소성 외상 반흔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1999. 7.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이연금 지급신청 및 피고의 기각결정 원고들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퇴직 당시 이미 흉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바, 그 당시 법률상 흉터가 남은 남자는 상이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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