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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6:5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배달 종업원이 던 피해자 D(22 세 )에게 “ 치킨을 사고 싶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나

치킨을 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계속하여 치킨을 팔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 창문 위 본네트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 하여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자가 차량을 잡고 있음에도 속력을 내 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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