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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6고정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7 세, 남) 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9. 19:10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선배 D(49 세, 남) 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본네트 위에 칼(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 을 올려놓고 " 왜 들어 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냐.

"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쇠파이프 2개( 길이 110cm, 68cm) 로 피해자 소유 E 싼 타 페 차량 앞 유리창과 본네트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에 1,370,41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차량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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