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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0 2017고단27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방화 연소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602호에 입원한 환자로 피해자 E( 가명, 18세, 여) 의 부친이 피고인과 같은 호실에 입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 502호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위 병원 602호에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치킨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잠시 방문한 피해 자가 치킨 배달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부친 역시 잠이 들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용 현황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cctv 내용과도 아무런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별다른 말 없이 ‘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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