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본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상표 등록도 하기 전이어서 프랜차이즈 미술학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2011. 9. 23. 원고에게 약 1년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설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허위 정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63,716,114원, C 간판 등 제작비 5,456,000원,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간판등 철거비 605,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8,777,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9. 24. C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 제주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2011. 10. 4.부터 2011. 11. 15.까지 피고에게 63,716,114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C 제주센터의 C 간판 공사비로 4,460,000원 가량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2. 9. 10. C 가맹계약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여 2012. 10. 10. 위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로 간판 철거비 300,000원 가량 지출한 사실, 한편 피고는 D와 2011. 10. 4.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E일자 C 상표를 출원하여 F 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약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