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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6.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팔꿈치로 현관문의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2015. 11. 2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2. 14:4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여관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19.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1. 19. 15:55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부엌 유리 창문을 팔꿈치로 깨뜨려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거나 몰래 금전을 훔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범죄는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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