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5. 14. 07: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3세), G(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위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14. 07:25경 위 E 주점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 F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말리러 나온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5. 14. 07:55경 위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 F, G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사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방해하냐, 비켜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I의 얼굴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J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