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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5고단2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49】

1. 2015. 3. 15. 자 업무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8:00 경부터 19:30 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값 지급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 아 외상이야, 씨발 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그 후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664】

2. 2015. 12. 12. 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16:30 경 파주시 새 꽃로 193 금 촌 역 사거리를 운행 중이 던 78번 마을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어 탑승객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조용히 앉아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탑승객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 씨 팔 년 아, 좆 같네,

한번 대 줄래,

한번 하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53】

3. 2015. 11. 29.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 23:0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축협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 문산 선 유리까지 갑시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 지인 파주시 I 아파트 305 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1. 30. 00:05 경 파주시 J에 있는 K 지구대에서, 위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택시기사 G의 방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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