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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19노517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및 협박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7. 8. 24.경 강간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 2018. 1. 8. 강간 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과 협박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차 범행인 2017. 8. 24.경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강간미수’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00조, 제297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의 1)항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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