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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66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 폭행,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도록 한 것은 강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⑴ 각 협박 및 강간 부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지한 각 해악의 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처벌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부분을 고소하였을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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