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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노2630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원심 판시『2019고합200』사건 ‘제1항’의 중감금치상 범행(이하 ‘중감금치상 범행’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 판시『2019고합200』사건 ‘제2의 가항’의 강간 범행(이하 ‘1차 강간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2019고합200』사건 ‘제2의 나항’의 강간 범행(이하 ‘2차 강간 범행’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매우 모순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중감금치상 범행 및 1, 2차 강간 범행(이하 위 범행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쟁점 범행들’이라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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