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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0 2017가단10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공유지분 표 해당란 기재 각...

이유

1.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I, O, 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I, M, O,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M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경북 영덕군 X 답 21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은 Y의 소유였다. 2) Z는 1968. 6.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4/218 지분을 매수하였다.

AA은 1970. 3. 5.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5/218 지분을 매수하였다.

AB은 1980. 1. 8.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0/218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의 부(父) AC은 1970. 3. 28.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49/218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5. 4. 9. X 답 126㎡, AD 답 99㎡ 및 AE 답 496㎡로 분할되었고, 위 AE 토지는 2002. 9. 10.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AF 답 192㎡로 분할되었다.

4) 이후 위 AF 토지는 AG 도로에 합필되었는데, 원고가 위 AF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AC, Z, AA, AB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각 지분별 면적에 상응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는 AC이 점유한 부분에 속해 있다.

6) AC이 사망한 후 원고는 2002. 11. 7. 이 사건 토지 중 AC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9511호로 1998. 6.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7) AB은 2004. 12. 1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J, K, L, M, N, O, P, Q이 AB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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