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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2 2014가단8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답 80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 순천시 F 인근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 목적으로 원고의 아들 G 명의로 1997. 4. 30. 피고로부터 순천시 C 답 1,312㎡(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12분의 661 지분 및 순천시 D 전 53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532분의 330 지분을 매수하고, 1997. 5. 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07.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G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원인은 2007. 12. 17.자 증여이다). 다.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은 2011. 1. 5. 순천시 E 답 8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순천시 H 답 512㎡(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 21.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순천시지사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측량목적을 ‘공유지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측량목적을 ‘공유지분 단독이전’으로 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다.

당시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순천지사 소속이던 I은 2011. 3. 28. 원고 및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별지3>, <별지4> 각 도면[<별지1>, <별지2> 각 도면과 동일한 것이다]과 같이 분할측량을 마친 다음 원고와 피고의 분할부분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그 분할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성과도(갑 제12호증)에 피고는 측량신청인으로서,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서명을 하였다.

바. 순천시는 2011. 3. 22. H 토지 중 피고 지분(1,312분의 65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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