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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3 2018고단32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5. 13:4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승차권 무인발매기에서 피해자 B이 놓아두고 간 KB국민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14:29경 위 장소에서 승차권 무인발매기에 피해자 소유인 위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강릉행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승차권 요금 7,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직불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문자메세지 확인, 피의자가 피해품으로 구입한 승차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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