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53번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