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재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02호에서 철근 및 철강류 유통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2013. 6. 18. 주식회사 F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금천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 영어종합법인 사무실에서 철근을 납품 받기 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 I에게 “ 우리 회사가 철근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큰 회사를 통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

우리 거래처인 J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을 하여 주면 J로부터 1 주일 안에 철근을 납품 받아 당신 회사에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계속 공급 받기 위한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고 있어 담보를 제공해 줄 회사가 필요하였고, 담보제공 후 J 주식회사로부터 9억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우선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회사에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K 에 이동 201호, 301호, 비동 202호, 디 동 201호, 601호 부동산을 J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3. 7. 16. 그 부동산에 채무자 B 주식회사, 근 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6억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