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 5. 말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변경 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C이 20여 개의 건설사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철근이 많이 필요하니, 철근을 공급해 주면 20억 원 상당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달 말일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H’ 을 약 9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20여개 건설사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인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고소인으로부터 납품 받는 철근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말경 기존의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함으로써 마치 향후에도 물품대금을 제 때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대출을 늘려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금융권 채무가 14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받은 철근을 싸게 팔아 대출 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2013. 6. 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이미 10억 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다, 공시 지가가 5억 원에 불과 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자금 동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3.부터 2013. 7. 29.까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794,233,380원 상당의 철근 2,040.266ton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