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4, 5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저녁인 18:30경에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