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7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3. 11월경부터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0:50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C, 108동 1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전남편을 비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두 차례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