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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E이 오토바이로 택시를 가로막고 1시간 동안 택시영업을 방해하여 E을 밀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E을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한 검사의 차별적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차별적 공소제기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면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검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자의적으로 피고인만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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