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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인 D과 피해자 E가 다툰 관계로 빨리 귀가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5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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