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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6:3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농협'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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