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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의 사업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형 대신 돈을 갚고 있다. 현재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쓰고 있어 이번에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캐피탈에 연체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제1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기존에 대출받아 놓은 캐피탈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는데 사용한 후 신용도를 높여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에 빌린 금원의 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125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636,5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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