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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2 2019고합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속칭 ‘통대환’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차량 구입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통대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설계를 하다보면 고객들 중에 거액을 대출받아 이자를 돌려막기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객들에게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줘 신용을 회복시켜 준 뒤에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대환이라고 하는데, 통대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월 7%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F)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78,3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근처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고객들 중에 대출을 너무 쉽게 고금리로 받아서 이자 돌려막기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객들에게 신용 회복을 시켜주고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게 해주는 통대환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5%를 챙겨 주겠다,

은행을 상대로 하는 거라 안전하고 고객들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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