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76』(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어디에 보증을 섰는데, 그걸 갚아줘야 해서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수 채무 변제 및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실제 변제하여야 할 딸의 보증 채무도 없었으며, 그 무렵 E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소위 돌려막기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9. 7. 초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관악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 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