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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22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55,490원과 그 중 55,838,708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7,555,490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55,838,708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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