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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30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77,600원과 그 중 95,587,362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66,677,600원(원금 95,587,362 이자 71,090,238) 및 그 중 95,587,362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3. 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인 C는 2016. 3. 18. 파산선고를 받고, 2016. 6. 15.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인 피고가 폐업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 면책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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