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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24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65,777원과 그 중 22,262,127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465,777원과 그 중 22,262,127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D에서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여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정 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D에서 채무액의 감액을 포함한 조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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