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58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R, S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금정세무서,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I 공사’를 ‘U 공사’로, 제3면 제1행의 ‘이후 피고가’를 ‘이후 원고가’로 각 고치며, 제4면 제6행 다음에 ‘사.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 O과 그 자녀들인 피고 P, Q이 있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O이 3/7, 피고 P, Q이 각 2/7이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5면 제2행 기재 부분(표 포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지 않고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기간 동안에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위 각 분양계약기간 만료 후부터는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임대료, 비닐하우스 사용임료, 비닐하우스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전기보증금을 더한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