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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2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9세손 Q에게도”를 “10세손에게도”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D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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