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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8681
판공비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영업주장인”을 “영업부장인”으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 내지 제5면 제1행 기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C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판매수당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판공비계약서)은 피고 C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인영부분을 인정한 바 있으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일부, 당심 법원의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금차용증(갑 제5호증의 2)의 인영은 피고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반면 판공비계약서(갑 제2호증)의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 B이 위 판공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의 인장을 만들어서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증에 대한 인영부분 인정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 C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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