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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3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 B은 2010년 경 알게 된 D이 지능지수 57에 불과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 분 별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D에게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4. 1. 경까지 D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 받고, D으로 하여금 주거지를 이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은 2014. 1. 경 D과 그 가족들이 이에 관하여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고, 그 처인 피고인 A(2015. 12. 31. 불구속 구 공판) 와 공모하여 위 D이 A를 강도 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강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7. 14:40 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19:30 경 D이 집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하고 자신을 마구 때려 현금 360만원, 금 팔찌 2개를 강취하고,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B은 2014. 2. 17. 15:32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형 사과 강력 6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12. 24. D이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현금 360만원, 금 팔찌 2개를 가져가고, 처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016 고단 111』 피고인 B은 2010년 경 알게 된 D이 지능지수 57에 불과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 분 별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D에게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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