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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24 세, 여) 의 모친 D과 알고 지내며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 지능지수 30~34, 사회 연령 4.5세, 사회지수 28) 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조차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화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9:10 경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205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분석 및 백업 CD 와 사진 등 첨부)

1.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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