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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188
성매매유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G( 여, 20세) 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9, 사회 연령 9세 9개월 수준에 불과 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 자가 수취한 화대를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유인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안산으로 올라와 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6.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군포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오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들은 2015. 1. 7. 경 군포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 이대로 도망가면 아는 사람 불러서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경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 구매 남성을 물색해 오면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 손님들을 만 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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