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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2가합191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내 B에 C 아파트(지하 2층, 지상 23 내지 30층 아파트 15개동 합계 2,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설시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경과, 그 내용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일컫는바,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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