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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0765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8. 피고와 이 사건 상가를 264,879,3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3회 4회 납입일정 계약시 2017. 9. 20. 2017. 12. 20. 2018. 4. 20. 2018. 7. 20. 입점지정일 금액(원) 26,487,930 26,487,930 26,487,930 26,487,930 26,487,930 132,439,650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연체이자율 산정기준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체 기간별로 차등화하여 적용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1개월 : 30일 기준) 단, 잔금에 대하여 입점지정일 최초일로부터 종료일까지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비고 연체요율 계약서에 기재된 연체효율은 연체요율의 오기로 보인다.

9.42% 10.42% 11.42% 제6조(소유권이전) ② 전항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시점과 잔금 납부기한은 무관하며,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지정된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등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기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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