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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처이다.

1. 확성장치 사용 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4:10경 충청북도 H에 있는 I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6년도 J농협 운영공개 행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K군 선거구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라고 G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3:10경 충청북도 L에 있는 M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 된 2016년 N 발대식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M군 선거구민들에게 “G 후보가 어릴 적부터 꿈을 꾸면서 이쪽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 자랐습니다. 정치학 박사까지 공부했고, O대학교에서 교수하면서 이곳에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도와주셔서 그 배워온 그 배움들, 또 아버님 통해서 배웠던 그 정치 공부들 헛되지 않도록,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농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M될 수 있도록, P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G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0:20경 충북 Q에 있는 R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노래교 실 행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R군 선거구민들에게 "저희가 재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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