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9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술취한 남자 손님이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교도소에 넣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 경장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보유와 함께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로지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이 사건에 발현된 폭력의 수위가 현저히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